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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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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명기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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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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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2|@|512|@|0954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전에 문의드렸었는데요..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지금 약6개월가량 병원에 있었는데요 치료를 더 오래한다고 하면 합의금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요... 보험사에서 대학 병원비로 수술포함해 1,000만원가까이 나왔구요.. 요양병원에서 약 120만원정도 지불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치료를 더 받는다 해서 병원에 있게되면 합의금 금액이 줄어드는건아닌지요?? (저번에 보험사가 얘기할때 늦게되면 줄어들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렇다면 보험사에게 좀더 치료를 한후 추후에 하자고 하면 되는지?? 아참 그리고 사고과실율을 알아보려면 어디에서 알아보는것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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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다면 치료가 장기화 되면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합의금액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합의금에 연연하지 말고
치료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한 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