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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11:28
횡단보도사고시 민사형사처리방법
조회 수 3325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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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우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1 |
연락처 | 010-4716-8430 |
직업 및 소득 | 200만원 |
사고일시 | 2011년1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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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은 6주진단 반월상연골수술 3개월 현재 물리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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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피해자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2011년 1월5일 퇴근하던중 횡단보도건너던중 자동차사고가났는데 수술후 병원 입원중 형사님이 찾아와 진술서일어보고 싸인하라기에 그냥 대충읽는고 싸인을 해주었는데 몇칠후 상대방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그냥 벌금정도를 낸다던군요 잘은 모르지만 횡단보도 사고시 10대중과실로 여겨 형사합의나 민사합의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냥 아무런 조치없이그냥 끝나는건가요? 아직 좋합보험 합의는 하지않은상태인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벌금형의로 마무리됐다면 민사합의는 보험사측과 합의하는건가요 ? 아니면 그냥 벌금형으로 끝났다면 민사합의도 하지않는건가요 ? 초진6주일때 횡단보도 사고시 민사나 형사의 합의를 할수있는 방법을 좀알수있나요? 좋압보험 합의는 몇칠전 보험사측에서 합의 하지고 전화가 온상태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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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을 했다면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합니다만
피해자의 부상이 큰 부상이 아닌 경우 합의없이 벌금으로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치료 및 보상에 관련된 내용은 보험사와 하는 민사합의를 진행하면 되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에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할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