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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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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역주
성별
생년월일 8514-04-01
연락처 017-540-6033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 2월1일 밤 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28살이구요 부산 경성대부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토바이 사고가났었구요.

사고는 엊그제 일요일날 저희 알바생(18살미성년자입니다)이 배달갔다오다가, 택시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구요..  저희 알바생

이 저 몰래 배달오토바이 뒤에 친구를 태우고 갔다오다 사고가 났는데 둘다 좀 다쳤습니다.
 
택시기사가 과실 인정해서 저쪽이 80프로 정도 잘못했다고 지금 결과 나온상태구요..

문제는 사고직후에 택시기사분께서 학생들 다친 부분은 개인합의를 보고 오토바이 부분은 보험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

고 택시쪽이랑 저희 알바생부모님, 뒤에탄 학생부모님 얼추 얘기가 된거 같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오토바이 부분은 보험처리 할

거라 생각했었구요.,

오늘 오토바이 관련해서 택시회사쪽에 연락을했더니 회사쪽에서 어제 저희 알바생 뒤에 탔던 아버지께서 오셔서

대인+대물 부분 전부 합의를 보고 가서 사고 종결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배달오토바이 차주인데

저한테 말한마디 없이 합의를 봤냐고 물어봤더니 어제 오셨던 분께서 합의금쪽에서 오토바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랑 얘기가 다된상태라고 말씀하셔서. 믿고 합의했다고 하더군요. 합의금은 225만원이 나왔고 양쪽 부모님들이 100만원

씩 나눠서 가지셨답니다. 지금 저는 내일 주말 장사해야해서 오토바이 폐차하고 새로사던지 수리를보던지 해야하는상황이구요.

합의보셨던 아버지분은 폰꺼놓고 연락이 안됩니다...

 대인부분 합의보면서  대물 부분을 제 허락도 없이 3자랑 택시회사랑 합의서 쓰고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이 합의서가 효

력이 있는지도 의문이 드네요.  지금 합의 보신분은 폰꺼놓고 연락도 안되는 상태구요. ,

합의 보신 아버님이 제 오토바이 다 처리해주신다면야 문제 될게없겠지만, 지금 하는 의도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질 않네요..

오늘 바로 고발하려 갈려다가 저희 알바생 아버님이 합의보신분 얘기를 우선 들어보고, 생각해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일단은 택시회사조합쪽을 고발해서 제 수리비 부분은 인정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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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03 23:38

    알고 있는바와 같이 운전자 측에서 배상을 하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6하 원칙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처리하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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