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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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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배현우
성별
생년월일 1959-00-03
연락처 010-6368-3649
직업 및 소득 부동산중개업
사고일시 2011 . 8 . 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 자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 소송실익이 있을지 궁금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유가족측은 교통사고를 주장하고 보험사측에서는 자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 4개의 보험 가입

현대화재(운전자보험-1억보장)        삼성화재(자동차보험-최고1억보장)

대한생명(재해사망보험금-1억보장)    KDB생명 (재해사망보험금-3천만원보장)
 
이렇게 가입되어있습니다.

보험청구한지 2개월가량 만에 보험금 결정이 났습니다

화재보험(삼성.현대) 두곳은 지급결정이 났고

생명보험(대한.KDB) 두곳은 지급불가결정이 났습니다..


사건 개요는

아버지께서 저수지에 빠지는 단독 교통사고(익사)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간암말기를 선고받으셔서 치료중이셨습니다

지급불가결정이난 생명보험사(대한,KDB)측에서는 1.사고장소에 신발을 벗어놓은점 2.사고장소에 술병이 발견된점 부검결과 음주상태였던 사실 3. 장소가 저수인점 4.간암 말기였던 사실 등으로 판단할때 자살로 추정된다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저희 유가족측 주장은 1.신발은 발견되었지만 간암으로 인하여 평소에는 신발을 못신을정도로 발이 부은상태였고 그날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발을 신고 나가셨고 인뇨제로 인하여 소변을 자주보셔서 차에서 소변보러 가실때 신발을 벗어놓은거라고 주장
2.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점 3. 아버지께서 차안이 아닌 차 밖에서 발견되신점 4. 차 창문이 모두 열려있었던점 5.건강의 회복하실려는 의지가 강하셨다는 점 6.저수지는 평소 아버지께서 자주 가시던 산책로였기때문에 이런 모든사실등으로 보험사 주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 소송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지급된 화재보험사(삼성,현대)측에서는

삼성은 교통사고가 맞으나 간암말기였기때문에 상실수익액 부분에서 여명을 1년잡아

위자료 4500만원+장례비300만원+상실수익액 1200만원(여명1년)= 총 6000만원 지급결정이 난상태입니다.

저희는 여명1년잡은게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아직 사인을 안한 상태입니다.

현대는 사건이 애매하기때문에 5:5 (1억보장) 로 합의로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위내용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실익을 따져 4개보험사 모두 일괄하여 소송을 할려고 준비중인데

소송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급결정이 난 2개의 보험사는 합의를 하고 지급불가결정이 난 보험사는 소송을 가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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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04 00:53

    기존 답글에 충분한 답변이 된듯 합니다.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내방 하시고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해 다투어 보는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참고로 면책주장이 없는 보험사 즉 약관에의한 100%보험금을 지급 하겠다는 곳은 선 지급 받고 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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