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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1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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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대호
성별
생년월일 1987-04-10
연락처 010-7574-1007
직업 및 소득 치킨업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신고 전반기 세금20여만원,후반기30여만원 입니다. 정확한건 세무서 방문해봐야함.
사고일시 2011.06.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명.
1.fracture of tibia shaft. distal 1/3.open
2.fracture of hamate. closed

국제질병번호.
1.s82.21
2.s62.10

초진주수.
16주

입원기간.
2011/06.24~10.31

오른쪽 정강이 개방성골절로 핀삽입수술,오른쪽손목 갈고리뼈 골절로 깁스(2달가량),하지 흉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불법유턴으로 중앙선침범, 형사사건으로 가해자100% 과실 형사합의 실시하아였으며 합의서에 채권양도,가해자 인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의 11대 중과실로 100%로 피해입니다.(중앙선침범)
치킨집을 운영중에 배달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아직도 조금씩 절고있는 상태입니다.
수술후 6개월이 지난 상태이지만 후유장해를 받으려 하였으나 병원에선 의사의 권한으로 3개월을 더 지켜본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가정생계가 어려워져 현재 가게는 내놓은 상태이며 1월5일부로 취직하여 재직중입니다.
민사합의를 보려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받아보니 허망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형사합의를 보았지만 합의서에 채권양도가 포함되었으며 가해자 인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보험사는 저와 민사합의를 다시보아야 하지 않나요??
2.6월에 병원 입원하여 저의 배우자가 두달가량 병간호를 하였는데 간병개호비가 지급이되는지 또한  10월말까지 가게를 운영하여 공석이 발생하여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갔는데 지급이되는지요...
3. 사고로  운영하던 가게가 폐업에 이르렀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4.팔,다리 골절 인데 위자료는 다리골절 한 부분에서만 받을수있나요??   

유선상담을받아보고 싶은데 통화가능시간이 평일 오후8시 이후,주말 통화가능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연락바랍니다.


Bitmap
손해배상금지급내역 및 품의
다른건계산
상근감사


담당 차장 팀장 담당임원 부회장
        專決  
팀 명 충 청 사고
번호
2011-88613-1-1
           
     김 대 호     부상상해등급 01 08
생년월일 1984년 10월 7일 ******-*******
장해등급(책임) 14 11
     자영업     노동능력상실율 10.0%  % 
보험금구분 사망장해부상
 
    취업가능(연령)월수 1 : 24 개월
피해자과실 또는 감액 비율 0%     라 이 프닛쯔 계 수   : 22.7938



        향후치료(입.통) 취업가능월수계산내역
11-6-24 부터 11-11-1 부터   부터        
11-10-31 까지 12-1-31 까지   까지         0      
129 일간 37 일간   일간 취업가능년월일  
<산출내역> 사망  또는  장해
발 생  년 월 일
2011년 12월 16일
 
1. 위자료  ------------------------------------ 2,000,000 취업가능년월일  
  취업 가능월수   X 12 +   =  
2. 기타손해배상금  ----------------------------- 296,000
연령월수계산내역
  8,000 X 37 = 296,000
  사망 또는  장해
발 생  년 월 일
 
3. 장례비  ------------------------------------
    월 일  
 
4. 휴업손해  ---------------------------------- 7,418,133 연 령 년 월수  
 1)(    1,589,600 30) x 80% x 175 일간 = 7,418,133     월 수   X 12 +   =  
 2)( 30) x 80% x 일간 =
 3)( 30) x 80% x 일간 = 생활비율  
  가게의 휴,폐업 문제로 부득이 12월 중순까지 휴업손해 인정함
5. 향후치료비  -------------------------------- 4,670,060    
 1) 성형 치료비      2,170,060 과실(감액)비율
 2) 외과 수술비      2,500,000 내고정 제거비용
 3) 외과 치료비
  치료비청구(사정)액 10,000,000
6. 직불치료비  --------------------------------
치료비상계비  
 
7. 상실수익액  ---------------------------- 3,623,302  
 
 1)     1,589,600 X 10.0% X 22.7938 = 3,623,302     
 2)  X X =     
 3)  X X =  
 

  파트장  
          18,007,496      
과실  상계후 금액 18,007,496
치료비상계후 금액 18,007,496      
   
  18,007,496 가지급금공제  
지급액
18,007,496
Bitmap
  산출일자 :  200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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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06 19:02


    1.형사합의

    형사합의(개인합의)는 가해자와의 합의 입니다.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와 민사적인 합의를 해야하며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가해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2.간병비 및 기타손해(대체고용)

    간병비는 보험사 약관 기준에 의하면 식물인간의 상태에 준해야 간병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전합를 할 경우에는 실제 간병비 지출 영수증이 있는기간
    또는 주치의 선생님이 간병인 필요소견이 뒷받침 된다면 일정기간 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폐업에 따른 손해.

    이 부분은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이 다투게 되지만 보통 위자료 참작사유로 평가하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 입니다.


    4.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신체적 고충에 따른 위자료 판단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률적인 위자료를 기준으로 하지만 소송시에는
    후유장애의 범위와 피해자의 고충에 따른 위자료 판단을 하게 됩니다.
     

    5.결론.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그 길만이 피해자의 권익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최적의 대안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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