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3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반수지
성별
생년월일 1952-05-02
연락처 010-9923-6459
직업 및 소득 농업 경력:40년
사고일시 2011 12 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16주
수술: 유
입원기간:1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중앙선침범을하여 두부상 십자인대파열로 장애판단받을확률높음
가해자는 무보험차량으로  사고를냄
현재 피해자인 나는 농사에 종업자이며 1년에 1억이상소득을내지만
사고난이후 농사를 포기한직후에이름.
가해자는 무보험으로 보험합의를 지을수없음.
현재나는 16주이상의 진단이나옴.
농업손실손해배상을 어디에다가 청구할수있습니까?
지금치료를 내차의 보험회사에서 받고있음.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자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회수해간다고함.

?
  • ?
    사고후닷컴 2012.02.07 02:1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무보험차상해로 합의한다면 형사합의금은 공제한후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와 먼저합의후 형사합의를
    한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금에 대해서는 입원기간과 퇴원후 장해율에 대해서
    배상이 가능하지만 소득금액에 있어서 농촌임료로 적용될
    확율이 높으며, 이는 월 약 200만원 가량됩니다.


    무보험차상해인 경우 소송실익이 없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꾸준한 치료에 중점을 두시고 추후 후유장해를 감안하여 합의를
    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