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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7 00:54
교통사고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33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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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반수지 |
성별 | |
생년월일 | 1952-05-02 |
연락처 | 010-9923-6459 |
직업 및 소득 | 농업 경력:40년 |
사고일시 | 2011 12 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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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내용: 16주 수술: 유 입원기간: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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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중앙선침범을하여 두부상 십자인대파열로 장애판단받을확률높음 가해자는 무보험차량으로 사고를냄 현재 피해자인 나는 농사에 종업자이며 1년에 1억이상소득을내지만 사고난이후 농사를 포기한직후에이름. 가해자는 무보험으로 보험합의를 지을수없음. 현재나는 16주이상의 진단이나옴. 농업손실손해배상을 어디에다가 청구할수있습니까? 지금치료를 내차의 보험회사에서 받고있음.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자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회수해간다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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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무보험차상해로 합의한다면 형사합의금은 공제한후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와 먼저합의후 형사합의를
한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금에 대해서는 입원기간과 퇴원후 장해율에 대해서
배상이 가능하지만 소득금액에 있어서 농촌임료로 적용될
확율이 높으며, 이는 월 약 200만원 가량됩니다.
무보험차상해인 경우 소송실익이 없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꾸준한 치료에 중점을 두시고 추후 후유장해를 감안하여 합의를
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