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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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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09:38

보험사 지불거절

조회 수 32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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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yse8287
성별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9947-8287
직업 및 소득 화물업 한달 400정도(일정치않음)
사고일시 2011년 12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수술 2개월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가 화물차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차량이동중에 떨어지셔서 뇌출혈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사건접수를 하는 당시 추락사는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저희아버지가 뒤에 계시는거를 차가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한것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운전자를 교통사고가 아닌 보험사기로 고소를 한 상태이고 병원비 지불을 거절 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청쪽으로 넘어가 운전자의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 재조사를 요청하였지만 검찰청에서 나온 무혐의는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적인 보험비 청구가 없었던 사기미수사건으로 종결된 무혐의라 교통사고라는 결과와 완전한 보험사기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와야 재조사를 할수 있다는 통보를 해왔는데 지금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경찰서쪽에서는 검찰청에서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지 조사가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검찰에 항소를 해야하는건지, 항소를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하는건지, 너무 아는것이 없어 막막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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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09 21:3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경찰의 의견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검찰에서 사기미수 부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고소인이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고소사건은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사건과 교통사고 사건은 별건이므로 검찰이 처분을 한 이상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현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부연하여 현재의 사안으로 손해배상 소송의 제기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 소송제기가 가능할 듯
    사료됩니다.  관련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인 운전자의 진술 등이 검찰조사과정에서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그 기록을 입수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사고차량이 운행중이었는지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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