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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2 06:20
스키장 충돌로 인한 부상 및 합의금
조회 수 41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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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형기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579-9750 |
직업 및 소득 | 무인경비업 종사하며 세전 1,690,920원, 세후 1,544,010원. |
사고일시 | 2012.01.27. 새벽 3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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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 4개 골절, 복강내 출혈, 비장파열, 2012.01.27일 강원도 원주기독병원 응급실 잠시 대기후 중환자실 2012.02.03일까지 입원후 거주지인 대구로 이송 2012.02.11 현재까지 입원중, 원주기독병원에서 응급처치로 관 꼽아서 피뽑는 시술(?),수술(?)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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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유무는 아직 없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상담요청 합니다. 2012.01.27. 새벽 3시반경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보드랑 충돌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밑에서 사고난 장면을 전부 목격했는데 서로 크로스 되면서 충돌을 하여 솔직히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는 모르겠답니다. 대신 동생이 아무래도 가족이다보니 보드탄 분이 중상급자 코스에서 탈 실력으로는 조금은 미비했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사고후 패트롤의 이송으로 의무실 도착, 동생이 사고경위서 작성, 저는 고통의 몸부림, 구급차로 원주기독병원으로 이송되어 각종 검사 및 부모님 호출, 응급처치, 중환자실 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드분은 갈비뼈 통증이 있었지만 바로 병원 안가시고 다음날 병원 가셨는데 큰 부상은 아니였습니다.( 정상 출근하셨음) 중환자실 입원중 상대방이 병문안 와주시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과실을 인정한다는 건 아니였습니다. 그날 제가 강원도에서의 치료비만 부담하고 그후의 치료비는 제가 다한다고 말했습니다.(회사 퇴사될지 몰랐음) 그니까 일단 알겠다고 하시며 가셨습니다. 연고지인 대구로 이송하는날 원주기독병원비가 (7~8일 입원) 308만원, 이송비 35만, 중환자실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비 10만원 토탈 35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일단 자비로 결제하고 대구의료원 응급실, 일반 병실로 다시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퇴사처리가 되고 (실업급여는 안될듯 회사 사정상...) 오늘 합의금관련 통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원주기독병원비 50% 와 기타 100만원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원주병원비 (이송비, 잡비 빼고) 308+퇴사로 인한 손실및 위로금 300~400정도 (대구에서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 향후 문제 제기하지 않기로하고) 어필했는데 상당히 놀라시더라구요. 일단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다음주에 다시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없고 저는 가입이 되어 있어서 상대방에게 1억원까지 배상이 된다더라구요. 진단서는 아직 몇주 나올지 모르는 상태이고 현재 폐에 공기가 차서 관 삽입상태고 왼손 염좌로 인한 물리치료도 곧 시행예정입니다. 제가 요구한 합의금이 너무 무리한가요 적정한 합의점에 도달할수 있도록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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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에 잘못이 있을듯 하며
서로의 의견이 원할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해야 할 것인데
민사손해배상 금액이 확정 되려면
과실,발생된 치료비,휴업손해,향후치료비등이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내용 만으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기 어려운 시점이니 충분 한 치료 후
양측간의 협의점을 찾아 보시거나 소송을 통한 판결을 득한 후 청구를 해야 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