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2.21 05:08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68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현훈
성별
생년월일 7508-01-01
연락처 010-9640-4551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09.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본인30만원 배우자아직제시를 미루고있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본인)3주 허리염좌
배우자 쇄골분새골절 8주
입원기한 본인 통근치료 20회정도
배우자 2개월
배우자 핀제거수수함(2012.1.12) 7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대3(본인과실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차 수술시 플레이트(고정대)를  짧은것 사용하여
재수술로 인하여 병원비가 증가했는데 병원측실수로 소송가능한지요?
2.아직까지 어깨가 자유롭지 못해 물리치료중이며 한시장해가능한지요?
3.보험사측에서 후유장애 진단검사시 보험회사와 동행하여야하는데 그렇게 해야되는지요?
4.병원비 총액800만원 이며 수술상처는12센치정도 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2.02.21 06:33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1.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어느정도의
        소송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질의만 으로는 부족합니다.

    2. 한시장해는 통상 인정됩니다.

    3. 꼭 그렇게 해야되는건 아니며, 보험사와 협의사항 입니다.

    4. 배우자 께서 보험사와 직접 협의시 6백만원 전후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