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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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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해엽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2 |
연락처 | 010-4436-4476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2/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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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중환자실 입원 11일후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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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운전자와 1천만원에 개인합의를 봤습니다. 경찰서합의양식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서에 합의금액이 적혀있지않은데 채권양도각서를 받지를 않으면 보험회사와 합의할때 공제된다고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가해자측에서 공제된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찾게되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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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의 형사합의에 있어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으면 소송시에 공제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 할런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데
무과실 기준 7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한 후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하며 소송을 할 예정 이라면 지금이라도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