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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4 20:06
두번째 사고에서 허리디스크 판정
조회 수 27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자보환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18-1444 |
직업 및 소득 | 2,300,000 자동차 디자인 회사 근무 |
사고일시 | 2012.01.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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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7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처음 입원을 14일에 하고 16일 입원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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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3중추돌로 뒤차100% 이고 뒤차가 제차를 먼저 박은뒤 앞차를 또 박아 두번 충돌이 있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를 2년전에(2010,7) 당해서 허리통증으로 (디스크는 안보였음) 치료를 받은적이있으며 현재 기록열람을 해준상태입니다 ;; 이번사고로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목과 어깨 오른쪽 팔 허리 에 통증이 있어 치료중입니다. 전 사고에서는 거의 2년가까이 치료를 받아 350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일을거의 하지 못했기떄문에 이조차도 도움이 안됫었는데 이번사고에서는 170을 준다고 하고있습니다. 기왕증이 어찌됫건 제가 이 사고로 디스크 판정을 받은것이고 악화가 된건 사실인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지요 기왕증은 제 과실이라던데 전에는 디스크라 판정이 안나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스크 인데도 또 기왕증이라는 핑계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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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스크인 경우 기왕증이 문제가 됩니다.
50%의 기왕증이 일반적이며, 이는 성인인 경우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집니다. 귀하의 경우 기존사고에 있어 더 불리한 경우가
될 수 도 있겠습니다.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리 억울한 합의금은 아닌것 으로
보여지나 장해여부에 대해서는 6개월 후에 감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디스크관련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