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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05:07
과실비율 알려주시면 감사^^
조회 수 250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고==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0-00 |
연락처 | 010-8375-3070 |
직업 및 소득 | 2,885,000/월 |
사고일시 | 2012년 1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주이상 발목골절로 수술 1월26일-2월10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75% : 25% |
사망 |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올려주신 약도에 대해서는 모니터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험사 약관기준과
법률상손해배상(소송기준)이 있으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천차만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에 있어서 보험사는 세금공제한 급여를 인정하지만 소송기준상
100% 인정되며, 위자료 또한 장해율에 따라 10배 정도 차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평가한 장해율에 대해서 객관적인 장해율 산정인지가
주요 사항으로써 사고당시 방사선 영상과 수술후의 방사선 영상의 확인
그리고 현재 귀하의 족관절 상태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안내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대부분의 부상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직접합의시
제대로된 합의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임을 참고로 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이나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