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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05:45
자전거와 임신부에 사고
조회 수 242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양지윤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010-9022-3875 |
직업 및 소득 | 월160 |
사고일시 | 2012년 2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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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대퇴골 타바상및 염좌 2주 임신 상태라 엑스레이및 약물치료가 불가하여 물리 치료중 입원은 안하였고 통원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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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조사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2년 2월 25일 오전9시정도에 본인은 출근을 하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가려고 신호를 기다리다가 파란불이 되여 길을 건너던중 찻길가에서 달려오던 자전거와 충돌하여 땅에 엎어져 부상을 입게 되였습니다 사고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을 못느끼고 출근중이라 자전거 운전자에 연락처를 받은후 같은날 오후 2시경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애기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자전거와 충돌후 혹시나 태반에 피가 고일수가 있으니 입원후 경과를 지켜보자 하엿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출근 문제때문에 입원을 거부 하자 병원측에선 향후 두달간 통원 진료를 하며 지켜보자는 소견이 있었음 산부인과 진료후 정형외가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결과 상기에 진단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정형외과 및 산부인과 진료비만 부담하였고 아무런 합의가 안되였으며 혹시라도 훗날에 생길 위험을 생각하여 가해자에게 두달간 산부인과 진료비와 본인이 다친 부위에 통증이 심하여 출근을 못할것을 대비하여 한달간 월급과 산부인과에서 소견한 두달간에 경과시간안에 이상이 생겼을시 차후에 생길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각서를 요구 하였지만 가해자측은 이를 거부하여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됨 현재 본인이 갑자기 일을 그만 두지 못하는 경우라 무리를 하며 출근을 하고 있지만 몸에 상태를 지켜보다 몸에 무리가 온다면 직장도 그만둘 예정이며 다친 부위에 통증이 심하여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통증이 있어도 임산부라 약도 못먹으며 물리치룔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전자파에 관련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찜질만을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민사를 걸어도 승소를 할수 있는지 소송금액은 어느정도 걸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소송금액을 책정할떄 제가 금전 적으로 피해본 금액외에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 할수 있다는데 정신적 위자료는 본인에 마음데로 청구를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자전거가 찻길을 다닐수 있는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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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해자가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법원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원하지 않았기에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하면 위자료는
백만원 정도와 향후치료비 정도입니다.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끝차선의 가장자리로 주행하게
되어 있으나 횡단보도 녹색불 사고이기에 귀하으 과실은 0%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