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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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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05:08

교통사고 이명

조회 수 48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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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3-00-01
연락처 010-3160-75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진업 사고기간중 예약된 촬영 800만원 계약은 전에 사업자로 영업할 당시에 계약 채결된것임
사고일시 2011년 1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은 3주 입원, 추가 2주 진단으로
총 한달간 병원에 입원치료를 함. 수술은 없었음
다만...
교통사시 발생한 이명으로 연세세브란스 병원검진을 받음..
이명은 몇주라는식의 진단이 나올수 없으며
짧게는 한달에서 2년까지 소요되며 영원히 치료할수없다고 주치의견이 있고.
한달치 약복용후 정밀검진 때 나아지지 않아서 한달치 처방하는
방법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에 뺑소니로 가해자 100% 과실로 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의 이유로 구치소에서 재판기다리는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 뺑소니(가해자는 구치소수감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는중) 100% 가해자 과실로..

차는 폐차되었고 심한 충격으로 한달간 병원 입원치료를 했습니다.

수술치료는 없었지만 충격 후유증이 커서 3주 진단에 추가 2주 진단으로 한달 병원에 입원치료 하였고

한달째 통원치료중입니다.

다만 사고때 발생한 이명과 관련하여 보험 합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요.

사고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소득의 피해와.. 이명으로 인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보상등이 궁금합니다.

이명은 몇주 등의 진단이 나오지 않으며 한달에서 2년... 아니면 영원히 치료할수 없는 질환으로

검사후 이명과 청각감퇴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화시에는 불편함이 없으나 잠을 자려할때 이명으로 2시간동안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

의사선생님은 음악을 틀어놓고 자라는 정도나 보청기를 쓰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험사나 형사 합의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명에 관한 제 스스로의 피해가 상당히 큰데 그걸 증명할길이 없어서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면 합의에 도움이 되는지요..

많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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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07 17:53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이명에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처구 하려면 이명에 따른 후유장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상 이명에 대한 후유장애는 지속적인 치료(통상 1년 이상)의 치료 후에도
    의사의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이명이 잔존 한다면 이는 후유장애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본 사건은 조만간 합의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을 평생 가지고 가야 한다면 이는 영구장애에 해당이 될 것인데
    그 장애의 범위(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위자료,상실수익액등이 결정 될 것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하여 합의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이 어떤 의미 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청기를 할 만한 상황이면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향후 경과를 지켜 보시고
    이명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확정시  된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할치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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