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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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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재구 |
성별 | |
생년월일 | 6305-02-01 |
연락처 | 010-8305-3891 |
직업 및 소득 | 무소득 |
사고일시 | 1202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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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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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정비공장에 손님이 수리 맡겨놓은 차를 빌려타고 역주행을 하여 교통사망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수리 맡겨 놓은 주인이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정비공장에 손님이 수리 맡겨놓은 차를 빌려타고 역주행을 하여 교통사망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수리 맡겨 놓은 주인이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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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과 같은 사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비공장 및 가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여 권리를 행사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원할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측(피해자본인,부모,배우자,자녀,사위)의 소유차량 중 종합보험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보험차상해특약은 보험약관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에 가해자측을 상대로
직접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의 금액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해자측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할 경우 먼저 가해자측의 재산상태(동산,부동산등)등을
알아 보시고 가압류조치등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