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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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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규창
성별
생년월일 1934-00-00
연락처 010-7942-7527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03월0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회전하는차와 충돌후 14시간만에 병원에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차선 교차로에서 자전거 횡단하다 좌회전하는차와 충돌후 병원에서 14시간만에 사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는 어떻게 하는지요?

형사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하고 얼마나 받는지요?

민사 합의금은 얼마나받는지요?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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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3.10 18:37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차대차 사고로 간주되어 사고상황을 고려하여 과실부분이 책정됩니다.

    무과실을 기준으로 형사합의는 통상 3천만원 전 후 민사합의는 본 사건의 경우 약7천5백만원 전후가

    예상되니 사고의 경찰 조사결과를 두고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소송실익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무과실 기준 금액에서 과실율 만큼 공제하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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