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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12:10
전세버스공제조합에 합의금 송사
조회 수 552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수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85-4379 |
직업 및 소득 | 어린이 |
사고일시 | 2003.10.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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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만원선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골 경부전자간 골절에 대해 비관혈적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 내측 대퇴부 피부 결손으로 10주간의 가료,1년후 금속 제거술 수술 입원기간: 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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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운전자 횡단보도 사고 형사사건으로 재판은 받았으나 피해자 과실%는 모름 |
사망 |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법률적 의미의 위자료는 판사의 재량권으로 결정 됩니다.
즉 사고의 상황,후유장애,과실,소득,그 밖의 제반사항을 두고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하며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후유장애의 유,무를 두고 그 기준 및 결정금액의 범위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애가 없다는 판단 이라면 무과실의 경우 300~500만원 정도의 위자료 판단이
예상됩니다. 이는 저희 법무법인의 소송수행 경험을 토대로 예측한 부분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저희 사무실 상담실장의 TBS 교통방송 생방송 출연영상이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교통사고 위자료).
http://www.sagohu.com/59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