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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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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형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660-90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유아.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1.4.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174,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하퇴부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 철심 삽임 및 제거 수술 / 약 3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총 금액에 대한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왕치료비 : 2,210,351
      - 직불 치료비
     
   2. 기타 손배금 : 185.000
      - 통원 1일당 5,000으로 총 37일 산정.
     
   3. 개호비 : 1,22,432
      - 피해자가 만3세의 유아임을 감안, 입원기간 동안 보호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2011년 상반기
        도시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가족 개호비 50% 인정.
      - 산식  : 72,415*31일 * 50%
     
   4. 향후 치료비 : 3000,000
      - 전제조건 : 상해정도 (1.5CM 열상)에 따른 추정 손해액
      - 계산 : 1cm 당 100,000 * 1.5 cm * 2회
     
   5. 위자료 : 1,400,000
      - 전제조건 :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상향하여 산정 함.
     
   6. 책임제한 : 4,174,227
      - 전제조건 : 피보험자의 책임 80% 적용.
     
   7. 합    계 : 4,174,000

******************************************************************************************************

딸아이가 다쳐, 마음 아팠던 거며, 실제 들어갔던, 병원비 & 비용 계산이, 너무 보험사 위주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추후 성인이 될 때까지, 이상 유무를 지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위의 사항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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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3.14 20:26

    아이의 쾌차를 기원 드리며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내역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을 근거로
    일부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여 제시를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짜 맞춰진 방식의 보험약관 보상방식이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사의 합의를 수용 하기에는 피해자측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시 실익이 있을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본 사건이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시에도 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약 100%의 초과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소소입용등을 감안 한다면 이러한 선택은 적극 적으로 권유하여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이니 합의를 잠정 미루시고 치료를 더 유지하는게 어떨까 하는
    저희 들의 생각이니 기타 내용들을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천천히 합의를 준비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http://www.sagohu.com/s5_faq2/42871/page/2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본 법무법인 상담실장 TBS교통방송 생방송 출연영상-
    http://www.sagohu.com/s7_data6/5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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