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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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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민식
성별
생년월일 1984-03-13
연락처 010-4200-2792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3.15 am03:10분경 관악구신림사거리 신림역5번출구앞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경위는 짧게 설명드리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5번출구 바로 앞에서의 일입니다.

제가 잠시 정차를 한 상황이였고, 앞차는 주차를 했다 뒤로 후진을 하면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현금처리만 하고 그냥 넘어가려다 가해자쪽의 태도가 좀 싸가지 없어서

보험처리를 부탁했습니다.

그쪽보험사가 오고 제과실여부를 따지길래 홧김에 좀 음성을 높였었는데 그게 문제의 시발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쪽 보험사에서 제쪽 보험사를 부르라 해서 부르는동안 사고자체를 아예 말바꿈을 해버렸습니다.

그쪽은 움직인적이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ㅠ

새벽시간때 사고라 경미했기에 그때상황에서 사고흔적을 쉽게 발견하지 못해 일단 자리를 떴고

(당시 사진등은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말 똥밝았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분이 사그라들질 않습니다. ㅠ.ㅠ

현제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받을생각이며 그전에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당시 사고흔적의 경우 그때는(제차가 검은색) 쉽게 발견하지 못했지만 날이 밝아 좀전에 확인한결과

미비하긴 하지만 확실한 긁힘의 흔적을 찾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쪽의 동승자 증언이 참작이 되는진 모르겠지만 3명의 여자가 함께타구 있었구요 -

지나가던 행인 한사람의 목격자도 일단 한명 있는 상태 입니다. (이역시 증인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황당한 일을 겪어 어이가 없습니다.

아는 지인들통해 조금 물어보니 절차만 복잡하고 몸만 피곤해질수 있다는식의 답변만 받은터라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미비한 사고였기에 그냥 넘어갈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나 ,

이건완전 사기를 당한 기분이여서 속상해 죽겠습니다.

제가 신고를 할경우 이렇게 작은사고도 처리가 될수 있는 부분인지 -

경찰쪽도 분명 그냥 좋게 넘어가라 이런식의 답변이 나올수도 있는 부분일텐데 그럴경우

제가 더 쎄게 나가면 제가 더 불리해져버리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주변의 CCTV 등도 확인할 길이 혹시 없을까요 _?

뭔가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ㅠ

그냥 참고 넘어가는게 오래사는길일까요 _?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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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16 03:51


    안녕하세요.


    목격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며, 경찰서에 신고는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차량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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