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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8 00:00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조회 수 281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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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중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1-585-5572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신분 |
사고일시 | 2012.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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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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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지금 합의가 안되어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근데.. 영구적인 장해가 남긴 했지만. 담당 의사분이 아마 장해진단의 범위는 아닐꺼라고 하네요. 장해진단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은 조금의 장해율도 지급받을수가 없나여??? |
---|
2012년 1월 사고라면 절단,실명등의 확정적인 후유장애가 아니라면
현재 후유장애를 확정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법률적 의미 또한 없겠습니다.
장해진단의 범위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 인지는 모르겠으나
후유장애는 사고 발생 몇달만에 앞서 설명드린 특수한 진단내용이 아니라면 치료 후 환자의 상태가
충분 한 치료 후 고착되는 시점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통상 6개월 이상 경과되는 시점
그 밖의 신경외과,신경정신과적인 평가는 수상일로 부터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점에 평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상세한 내용이 없어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