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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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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무보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71-94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식배달
사고일시 2012.02.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
수술 : 관절경수술
입원 :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번호판 미등록 , 무보험 과실 8: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 무단횡단 오토바이대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입니다.가해자 무보험
교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중 내리막길에서 상대방 오토바이 확인 후 사고 방지를 위해 제동과 동시에 핸들 커브.
그로 인해 접촉 사고는 없었으나 제동과 커브동시에 내리막길 미끄러짐으로(약 5미터) 타고있던 오토바이에 무릎이 깔린채 사거리까지 미끄러져 관절경 수술을 받음.

사고일 2월 8일  병원 입원일 2월20일   수술일2월 21일   퇴원일 2월24일
가해자의 소위 배째라식의 대처로 정부보장 사업 신청을 통하여 치료받았으며,사고후 치료시까지 12~13일동안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였음.이유인 즉,정부보장사업 신청 서류인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늦어져서..

정부 보장사업 당시 한도 240만원이었고 수술비 포함 엠알아이등 검사비용 입원비까지 현재 200만원 소요됨
한도의 부족으로 수술 3일만에 퇴원하였구요,남은 한도가 적고 상계처리하게되면 보상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거의 없다며
나머지 한도안에서 치료를 권유함(보험사에서....)그리하여 현재 1주일에 한번 물리치료와 무릎연골영양제주사(총 3회중.2회)를 처방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아가던중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경찰서에서는 마무리 되었으며 이제 검찰으로 인계되었다며,,
가해자에게 합의서 가져오라고 하였으며 곧 연락이 갈 것이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튿날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왔으며 합의를 말합니다.

현재 합의 시도중입니다.
정부 보장 사업신청시 보험사에게 들은 설명과 신청서 내용을 확인해본결과 형사합의금을 비롯 가해자로부터 받은 어떠한 돈도 전액 환수및 공제 라고 하던데요.공제가 안되는 방법을 찾다보니 채권양도라는것을 알게되어 현재 가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구상청구 들어오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서를 형사 합의서 내용에 기재하여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궁금합니다.채권양도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보험사에서 환수조치 되는것인가요 ?
혹,검찰로 제출하여야 할 합의서에 금액을 기재 안하면 안되는것인지요?
금액을 기재 하지 않으면 환수할 근거의 금액이 없어지는건가요 ?
모든 상황은 현재의 가해자를 믿지 못함에서 문의 드리는것입니다.

덧붙여 ..
가해자에게 연락이 오기전 검찰과의 통화후 저는 자필 진성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약 형사합의가 이뤄진다면 진정서의 효력(?)이 없어지는것인지요 ?또, 합의가 잘 이뤄질경우 이미 제출되어진 진정서에 대하여 제 스스로 진성서를 취소하여달라는 의견등을 말할 수 있는지요 ?  

추신,형사합의를 진행함에있어 어떠한 내용의 합의서가 적절한 것인지 혹여 참고 할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다면 제공이 가능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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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21 08:38

    정부보장사업의 경우에는(무보험차상해 동일) 가해자가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함으로 채권양도통지는 무의미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는 구상을 받기에 합의금액을 기재하지 않는것은 큰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 이니

    합의 후 진정서의 의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진정서 취소의 의견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활용 하면 되며

    후유장애가 잔존 하지 않고 가해자와 일정금액의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본 사건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의 초과손해는 큰 의미가 없을듯

    하니 금액적으로 큰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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