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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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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ㅈㅅㅊ |
성별 | |
생년월일 | 8813-02-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2.3.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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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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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2 제가 피해자 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편도2차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출구앞을 지나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카니발이 멈춤없이 질주하여 제 차량의 옆면을 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차가 없는줄 알고 그냥 나왔다고 했습니다. 분명 제 차량의 옆면을 추돌하였고 제 차량이 앞에 있었고 피하거나 양보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는데도 불구하고 8:2를 주장합니다. 차량파손이 심하고 동승자들의 부상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0이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꾸 판례운운하며 말이 안통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판례가 있다면 꼭!!!꼭꼭꼭 판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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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사 에서는 통상 20% 정도의 과실책정을 하게되며
소송시 에는 무과실 가능성은 있으나 소송실익은 없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판례에 대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