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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20:24
교차로 통행위반사고
조회 수 22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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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정한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22-4109 |
직업 및 소득 | 1,410,000원 |
사고일시 | 2012.3.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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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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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가해자로 8:2아니면7:3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편도 2차선 4거리 도로에서 가해자(마을버스)는 골목길 좌회전대기중이였고요 피해자(개인택시)는 파란신호에 직진차선에서 달려오는 중이였어요 그런데 교차로전에 우측차선에 버스정거장이 있는데 그 정거장에서 손님을 내리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니까 저는 당연히 신호없는 비보호 좌회전이라 차가 올거라 생각하지 않고 골목길에서 나왔죠 그런데 직진차로에서 택시가 버스를 넘어서 중앙선(2중실선)을 반을 넘어서 추월하는거에요 저는 거기서 차가 추월할꺼라 생각지도 않았죠...그래서 사고가 났는데...상대방한테는 잘못이 전혀 없다는거에요 물론 비보호 좌회전이니까 제가 사고 낸거 잘못한거지만 상대방도 잘못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조사관은 무조건 제가 잘못이라고 조서를 끝낸거에요...중침도 안되고 교차로상에서 앞지르기도 안되고 무조건 제가 잘못이라는데 이거 정말 억울하거든요 소송을 해도 이기지 못할까요???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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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보호좌회전인 경우 좌회전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며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사고관계에 따라서 책정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