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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23:55
횡단보고 보행자 신호에서 직진후 우회하려는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회 수 235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상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82-11-12 |
연락처 | 010-2459-6753 |
직업 및 소득 | 3240만원 |
사고일시 | 201203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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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무릎 및 발목 염좌 20일 사고 발생즉시 병원 이송(가해자 차량) 병실이 없어 하루 응급실 대기 21일 입원 수속후 24일 회사업무로 인해 퇴원 1주일간 통원치료중 통증이 지속되어 4월 3일 진단 병원에서 외래후 추천 병원으로 재입원 4/4 ~ 4/9일 오후 퇴원. (병원측 말로는 중간 퇴원했던 전례때문에 더이상 입원이 힘들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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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신호 무시 진입 하다가 사고)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질문드리는 사고 피해자 입니다 금일 퇴원을 하고 나면 당분간 물리 치료나 한방 치료를 더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점은 1. 처음 진료시 나온 진단은 변경이 불가능 한건가요? (입원후 2주간 안정가료라면 총 3주 진단인가요?) 2. 계속 통원치료를 하다가 합의 할 생각 입니다만. 다른 분들과는 달리 보험사에서 따로 연락이 안옵니다. 문제는 없는건지요? 3. 제 휴가를 신청하고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연차 휴가에서 모두 사용) 합의금의 적정선이 궁금합니다. (반깁스 상태로 출퇴근을 하다보니 통증이 심해졌고 병원 외래 등으로 인한 교통비, 반깁스 등의 자재비, 증명서 발급비, 사고당시 제 물품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4. 추가로 입원이 원래 불가능 한건가요? 5. 경찰 신고를 하는것이 옳은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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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단은 주치의 소견으로 발급되는 것이며 초진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 하면 됩니다.
2.문제없습니다.
3.물품파손은 입증서류를 갖추어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며, 그외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또한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입,퇴원은 의사선생님의 판단 입니다.
5.가해자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신고를 안해도 무관하나
11대중과실인 경우 형사적인 처리 문제라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 및 기타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