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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0 22:59
횡단보도 밖의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 되는지
조회 수 30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진정옥 |
성별 | |
생년월일 | 2000-01-01 |
연락처 | 010-4123-0212 |
직업 및 소득 | 중학생 |
사고일시 | 2012년 3월 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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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월 12일 오후 5시 반경 집앞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길을 건너던중 사고남 * 도로는 4차선 도로, 횡단보도에서 6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가남. 아들의 얘기에 의하면 버스에 내려 앞문으로 동네 아주머니가 타시고, 횡단보도 양쪽 거의 끝부분에 사람들이 건너는 것을 보고 뒷문으로 내려 버스 앞으로 무작정 뛰어 건너는데, 갑자기 1차선에서 차가 달려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 질을 치다 차 끝부분에 치었고, 자기가 붕 떠서 타고내린 버스 기사 아저씨 앞에 얼굴쪽으로 떨어졌고, 고개를 들었더니 버스기사 아저씨가 놀래서 내려다 보고 있었다고함. 가해자의 차량의 종류와 색상 모두 기억하고 있었으며, 버스에서 내린 시간까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음. 가해자쪽의 진술 - 신호는 바뀐 뒤였으며, 아이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20M 간격으로 3군데 있으며, 동시 신호임.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사고가 난 지점은 중간 신호등입니다. 저희쪽에서는 물론 저희 아이가 무단횡단을 했지만, 가해자가 첫번째 신호를 위반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고가 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이는 앞니 치아가 2개가 탈구되어 재식하였으나, 외흡수로 상태가 좋지않아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며, 1개는 뿌리만 남고 부러졌고, 치주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아 치료중입니다. 그리고, 뇌진탕과 얼굴열상등으로 2주간 병원에 입원하였다, 골절이 없어, 현재는 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무릎(MRI 촬영 - 무릎 관절뼈에 멍이 많이 들었다고함) 및 팔은 아직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뇌진탕으로 인한 두통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치과쪽 소견서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 상악 순측치은 5cm, 하순 3cm의 열상 및 상악 우측 견치 치관 파절, 우측 측절치 치근파절, 좌우측 중절치 치아 탈구와 치조골 분쇄골절로 진단되었습니다. 당일 탈구된 치아의 재식 및 강선 고정술, 치은열상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12 endodontic tx. 중입니다. #11, 21의 외흡수 가능성 외과쪽의 진단서는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뇌진탕과 열상외 여러가지가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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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연락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문의사항 1. 경찰서에서는 얼마전 가해자 진술을 했는데,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어서 가해자와 협의 볼 것이 없으니, 보험회사와 치료후 합의 보시고, 이의 있음 제기 하라고함. 우리쪽에서는 경찰을 만나본적도 없고,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는데 사건을 이대로 종결 지어도 괜찮은 건지요? 2. 보험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는 아직 계속 진행중이라 별로 합의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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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됩니다.
일반적인 대중교통사고는 근간 차량용 cctv(블랙박스)가 장착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에 사고의 내용에 쟁점이 없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2.본 사건은 치아손상외에 별 다른 후유장애가 없다면 가급적 소송 보다는
피해자측과 보험사측과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게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