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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07:35
교통사고에서 민사(=보험사)
조회 수 24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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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경상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016-426-2305 |
직업 및 소득 | 90만원 |
사고일시 | 2011년 12월 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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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 슬부 슬개골 개방성 골절 6주 좌 쇄골 골절 우 흉부 제4, 7, 8, 9, 10 늑골 다발성 골절 및 흉골 골절 6주 폐쇄성 고뼈 골절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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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후 닷컴 담당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입원 치료중인데 더 이상 입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통원 치료하게 되면 보험사하고 합의를 의미하는 지 궁금하고요. 민사합의금을 어떻게 하여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런데 제가 보험사에게 우 슬부 슬개골 각도를 105로 말하여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제발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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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진단서는 특정인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단의 내용 만으로 봐서는 일시적인(한시적)후유장애는 예상이 됩니다만
수술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판단은 불가능 합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2/6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