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wlsl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9115-9829 |
직업 및 소득 | 82년생 3000만원/60년생 주부 |
사고일시 | 2012.3.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982년생 4주/1960년생 3주 수술 무. 3.18~5.2퇴원예정(2명)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앞쪽에 차가 막혀 거의 정차중이었고. 차는 스포티지고 견적이 860만원 나왔구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망사고가 아닐시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거죠? 오래 진행되도 제대로 합의를 하고 싶구요 5월2일날 퇴원 예정이고. 그리고 디스크나 골절로 장애를 받을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릴께요.
|
---|
안녕하세요.
우선 결과적으로 예전 수술한 같은 부위에 수상을 당하셨다면
디스크인 경우 본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하여 실익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예전 기왕의 후유장해에 추가적인 장해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치료비 정도의 수준으로 사료되며, 빠른 합의
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퇴원후 합의에 대해서는 기왕증이 문제되는 부분이기에 보험사의 결정에
따라서 변수가 있어 무엇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수 없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단명만 가지고 장해유무를 알수는 없겠죠 ...(주치의 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