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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7 01:47

교통사고

조회 수 255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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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사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1-00
연락처 010-9353-84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원
사고일시 2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횡단자 6주(골절수술,3개월입원중)
승객 8주 (수술유,무 모르겠음, 3개월입원중,300만원소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0:50 (글쓴이무단횡단으로 택시와의 충돌, 해당승객이 많이 다쳤다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공제조합측에서 승객과의 합의후 횡단자에게 청구될 대략적인 금액..
승객이 횡단자에게 별도로 청구할수있는지..
?
  • ?
    사고후닷컴 2012.04.27 02:04

    무단횡단의 사고로 인하여 택시승객이 다친게 명백 하다면

    공제조합에서는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승객은 택시공제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은 후

    공제조합에서 무단횡단자에게 구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 ?
    사고후닷컴 2012.04.27 04:23


    현재로선 후유장해 유무등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진단주수 만으로는 청구금액을 간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해가 남을정도의 상태시라면 택시공제조합 에서 법률상손해배상금의로
    지급하지 않기에 소송하여 청구하는게 가장 현명 하겠습니다.


    보다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이나 관련자료 지참하여 내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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