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사람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1-00 |
연락처 | 010-9353-8474 |
직업 및 소득 | 150만원 |
사고일시 | 2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횡단자 6주(골절수술,3개월입원중) 승객 8주 (수술유,무 모르겠음, 3개월입원중,300만원소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50:50 (글쓴이무단횡단으로 택시와의 충돌, 해당승객이 많이 다쳤다고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공제조합측에서 승객과의 합의후 횡단자에게 청구될 대략적인 금액.. 승객이 횡단자에게 별도로 청구할수있는지.. |
---|
무단횡단의 사고로 인하여 택시승객이 다친게 명백 하다면
공제조합에서는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승객은 택시공제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은 후
공제조합에서 무단횡단자에게 구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