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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19:10

의료

조회 수 18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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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동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5762-71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2년 04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눈밑골절로 수술을 받던중 수술하던사람들의 부주의로 눈밑에 갈고리 모양으로 찢어져서 4센티 정도 꽤맸오요
의사고 과실을 인정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상금은 받을수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2.04.30 19:15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면 향후 성형치료에 대한 지불과
    약간의 위자료에 대하여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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