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5.16 23:3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7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홍란
성별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7108-8234
직업 및 소득 연봉 1700만원
사고일시 2011년 07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면 및 기타 머리부분의 개방성상처, 폐쇄성 비골의골절,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안와천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요추의 염좌 및 긴장,무릎의 타박상,어개관절의 염좌 및 긴장,늑골 염좌 및 긴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 피해자 9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차 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병원으로 가는도중에 택시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의 지불보증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는데 통원치료중에 택시공제조합에서  1차적인 피해 진료비까지 다 안을수 없다고 하고 지불보증을 빼버렸습니다.택시공제조합에서 경찰서에다가 피해자인 저를 사기죄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무혐의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택시공제조합하고 합의를 봐야 하는데 가지급금 신청서를 작성을 하여 제출 하여도 될지 여부와 합의금으로 얼마를 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5.16 23:39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은 국토해양부 혹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셔서

    신청절차 및 그에 따른 범위를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