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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9 05:17
임대차량 사고 문의
조회 수 20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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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영화 |
성별 | |
생년월일 | 1986-01-01 |
연락처 | 010-5164-8996 |
직업 및 소득 | 50만 내외 |
사고일시 | 4월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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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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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4월말 차량 랜트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계획이 있어 랜트를 한 차량인데 랜트 당일 아는동생이 한번 시운행 해본다하여 시운행을 나갔는데...차량이 폐차 할 정도로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 였는데 상대방 차량과실 8 ,저희 쪽이 2 과실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현재 그 랜트 업체쪽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랜트 업체쪽에소는 임차인이 저 이기에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사고 당시 랜트차량을 운전했던 동생이 자기가 잘못한것이니 모든걸 책임 진다 한 상황입니다. 차량이 자손 자차 보험이 되지않아 과실만큼 랜트업체에 배상 해줘야 하는데 금액이 800만원 입니다. 배상 하기로 한 날짜가 늦어도 5월21일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와서 동생 아버님이 상대방차량과 합의 보기전에 배상을 못해준다 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되면 먼저 제 돈으로 배상을 하고 받으면 되는데 날짜가 다 되서 갑자기 않된다니... 갑자기 그런 내용을 알고 여기저기 돈을 구하고 있는데...정말 힘들고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임차인인 제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법적으로 기한을 늘릴수 있을까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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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