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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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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희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37-00-00 |
연락처 | 10-4332-984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2년4월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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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로인해 수술후 아직 의식이 없고, 2차수술이남아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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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 담당 경찰관이 사고후 한달이 지나면 형사합의건이라면서 개인합의를해야 한다고한후 어머님이 아직 의식이없고 하니 검사지휘후 한달을 더 연장해준다고합니다. 그런데,현재 어머님께서 의식도없으시고,조만간에 2차수술은 하신다고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현시점에서 합의는 논할필요가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쪽에서 제시한 한달 연장후에는 꼭 합의를봐야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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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하면 좋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절차 및 합의금액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에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으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재판 선고 전 까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아직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도 되지 않은 상황이니 앞으로 적어도 2달 이상은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