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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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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4 20:57

교차로교통사고

조회 수 21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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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에코프레쉬
성별
생년월일 0-02-00
연락처 010-2406-6949
직업 및 소득 농업종사
사고일시 2012 4. 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100%(확정된것은 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 4월 교차로 교통사고로써 아버님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승용차에 받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조사결과 100%피해자로 판명난 상태입니다.

아직 상대방보험사와 통화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우리쪽 보험사직원과 상담한 결과
보상금액은 위로금4천+상실수익액3,600정도+장례비300 =7,900-8,000정도 될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상실수익액이란것이 보험사에서 계산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시는분이라서 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한해 논농사로 7,000만원정도의 매출을 올리셨습니다.(농협기록있음)
이런 소득을 올리셨던분인데 보험회사의 상실수익액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식으로 실질적인 상실수익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형사합의금은 얼마정도 예상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우리측 보험사얘기로는 통상1,000에서 1,500정도 받는다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본바로는 2,000-3,000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데 어떤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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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24 23:3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사항 및 향후 대응방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사고의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실여부는 알 수 없겠으나
    무과실 사고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위자료.

    보험사의 약관기준상 60세이상의 사망의 경우 4천만원의 위자료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나
    법원에서는 8천만원 기준으로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판사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결정되기 합니다만
    형사합의금액을 채권양도 통지한 경우에는 통상 8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3.상실수익액

    보험사에서는 62세의 경우 향후 3년의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보험사 도시일용적용 단가는 월 약 166만8천원)
    그러나 농업에 종사한 남자분의 경우 월 약 195만원의 월소득을 인정하게 되며
    그 인정의 범위는 본 사건의 경우 향후 2~3년정도의 가동연한을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4.장례비

    보험사에서는 300만원의 장례비를 일률적으로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장례비 영수증이 500만원을 초과할때 500만원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5.예상판결금액 및 향후대안.


    그렇다면 본 사건 예상판결 금액은
    위자료:약 8천만원
    상실수익액:약 4천3백만원
    장례비:500만원
    합:1억2천8백만원 전후.

    형사합의금액은 무과실의 경우 통상 2~3천만원 전후가 일반적이며
    근간 3천만원에 가까워 지는 추세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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