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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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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소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0 |
연락처 | 010-5050-211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일주일전쯤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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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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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본인 80 상대방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빠께서 일주일전?쯤에 경기도 시흥시 신천사거리에서 새벽6시쯤 사고를 당하셨는데 아빠는 초록불이여서 직진으로 가고있엇는데 옆쪽에서 아빠차를 박았는데 그대로 도주를 해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중이였던 택시기사께서 저희차를 박고 도망간 차를 끝까지 가서 잡아주셧어요 알고보니 그 도주한 차량이 음주운전이엿고 경찰서가서 음주측정을 해보니 만취상태였구요.... 경찰서가서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다달려있어서 사고상황을 볼려고 블랙박스를 보니 저희 아빠가 신호위반이 되셨어요... 저희 아빠는 초록불이셔서 가셨는데 신호가 끝 신호여서 가는도중에 빨강불로 바뀌어서 아빠가 1~2초사이에 신호위반이 되셧어요.... 택시기사께서는 그 사고상황을 처음부터 보셨기 때문에 아빠가 당연히 피해자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아빠를 도와주실려고 음주차량이 도주하는걸 끝까지 가서 잡아와주셧는데 아빠가 1~2초사이에 신호 위반 때문에 피해자면서 가해자가 되셨어요... 상대방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한명이 타고 있었는데 둘다 만취상태였어요 근데 동승자가 많이 다쳤다고 불구까지 될수도 있다는 상태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아빠도 허리랑 목 팔 이런데가 너무 아프셔서 지금 입원한 상태이시구요 아직 진단서는 안나왓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무보험이라서 아빠 입원비나 차 수리비나 동승자 치료비 등 아빠 보험으로 다 처리중이구요 근데 너무 억울한게 사고 과실이 8/2 즉 저희 아빠 과실이 80 이 나왔어요.. 어떻게 음주운전에 뺑소니가 20이고 1~2초 사이에 신호위반이 된 저희아빠가 80이 나온게 말이나 되는소리입니까...? 경찰에서는 생각으로는 당연히 저희가 피해자이지만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네요.... 법이 뭡니까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게 법 아닙니까? 그리고 메스컴이나 경찰에서든 어디서든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과실이 20 바께 안나옵니까? 그냥 음주운전도 아니고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인데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상대방 차량은 저희 아빠가 운 안좋게 피해를봣찌만 저희아빠차가 사고가 안났어도 분명 다른 피해자가 있엇을겁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한 상대방과실이 20이고 1~2초사이에 신호위반이 되신 저희아빠과실이 80이라는게 맞는겁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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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과실 여부는 경찰의 조사결과를 두고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며
원할치 않다면 보험사에 과실판단에대한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도 있음. 금융감독위원회 등)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내용들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