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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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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02:3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4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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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혜정
성별
생년월일 2005-01-01
연락처 010-5503-2104
직업 및 소득 미취학 아동
사고일시 2011년 11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 골절 뇌출혈 무릎 타박상이고 초진 6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하지않았고

입원은 첫 병원에서 3주정도 입원을 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5주 정도 입원하였습니다

요즘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해서

한의원 통원치료를 한달가량했습니다

후유증으로 경기가 올수 잇다고 3년정도 주의 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조사했더니 횡단보도와 1m거리지점에서 사고가 나고 속도 측정결과 29.5키로로 측정되었습니다.. 아이가 길을 건너던 중에 사고가 났고 과실 유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가 늦은건 아닌지...합의금은 얼마 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6.01 04:2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부손상인 경우 최소1년 정도는 경과를 지켜보시고 합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이의 인지기능 및 향후 간질발생 여부등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을때)

    소멸시효는 보험사 에서 마지막으로 치료비 지불보증을 병원으로 한 때로부터
    (입증이 되어야 하기에)3년 이므로 천천히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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