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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01:42
항소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12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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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22-0350 |
직업 및 소득 | 250/공무원 |
사고일시 | 2011.10.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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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주/좌측경골 상단의 관절내 골절/ 관혈적 정복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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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항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횡단보도에서 정상신호에 보행중 신호위반 차량에 충격되었고, 가해차량은 연령특약으로 책임보험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진단은 1)피해자 12주, 2)피해자 2주가 나왔으며, 1)피해자는 임산부로 유산되었습니다. 형사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해자는 2000만원을 공탁했고 1심에서 금고6월의 실형이 선고 되었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으며 가해자는 당일 항소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 되었는데도 가해자는 합의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태로 항소심이 선고된다면 가해자의 1심 판결이 유지 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집행유예로 감형될수 있나요. 그리고 위 상태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다면 공탁금은 어찌 되는것도 궁금합니다. 사람을 이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을 엄히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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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사직권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하면 실형을 면할 수 있거나 기타 여하한 사정으로)
또한 항소심 선고결과에 따라서 실형이 확정되던지 집행유예가
되던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신다면 항소심 재판부에 공탁금은 받지않고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으며, 서면으로만 하는것 보다는
가해자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내용증명 으로 보내 그 사본을 진정서와 같이
제출하는 것이 확고한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있어 공탁금 공제여부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한다면 재판부 에서는 공탁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할 가능성이 높기에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그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관절내골절로 인한 향후 관절염 속발이 예상된다면 영구장해에 해당 될 수 있어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 가해자 에게 배상청구를 하면 되나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만 가지고 있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