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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00:17
뺑소니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문의
조회 수 699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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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영수 |
성별 | |
생년월일 | 2007-01-01 |
연락처 | 010-6659-595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2.5.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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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주 수술 유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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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6살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저의 아이는 지난 5월 8일 집앞 골목에서 사고를 당했읍니다 서 있는 아이를 가해자가 치고 도주 후 오후 5시가 넘어 자수를 하였읍니다 가해자는 몰랐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치고 그 아이위로 차가 지나갔는데도 말이죠 그 사고로 아이는 대퇴골절로 인해 수술을 하였고 지금 통깁스상태며 입원중입니다 전치12주가 나왔구요 얼굴에 타박상이 조금 있는대 향후 지켜본 후 흉이 남으면 성형을 해야하고요 가해자는 종합보험이구요 선처를 바란다며 형사합의금 500만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이없읍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용서할 맘이 없지만 그사람도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는지라... 제가 합의를 할 경우 얼마에 보면 적당하며 합의 시 채권양도 말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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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뺑소니는 사법기관 에서 교통사고중에서도 가장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바, 형사합의금은 1,500~2,000만원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본 사이트 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그 외의 주의하실 부분을 없습니다.
민사손해배상에 있어 만약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교통사고전문)를 선임하셔야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