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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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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02:43

교통사고 3주 진단

조회 수 43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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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종훈
성별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연 5천만원 가량 (상여급, 성과급 포함)
사고일시 2012년 6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 / 수술무 / 입원기간 1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 4일 출근길에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것을 보고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도로를 건너다가

마지막 차선에서 차에 치어서 실려갔었습니다.

두부 열상과 오른쪽 어깨와 다리 타박상, 왼손과 왼쪽 무릎 찰과상으로 3주 진단을 받고

11일간 입원해 있다가 회사 월차가 없어서 15일날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 나가니 후유증으로 찰과상이었던 왼쪽 무릎에 물이 차서 병원에서 물을 빼고, 

다음날 다시 물이 차서 3일 후 다시 병원에서 무릎에 찬 물을 뺐습니다.

이미 합의를 한 상황에서 어찌해야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2.06.21 02:55

    보험사에 합의금을 돌려 주시고 다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원할히 응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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