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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2 12:53
업무중 횡단보도인사사고 12주진단
조회 수 39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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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현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93-01-01 |
연락처 | 010-4559-3185 |
직업 및 소득 | 서빙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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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개방성 골절 (다리) 정강이 진단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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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치킨집에서 배달일을하는도중에 저는제신호에 맞게 직진을하고있었습니다 . 작은 삼거리구요 그런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됬는데요 합의금을 600만원을 주라고해서 저는 그럴만한 돈두없구 부모님도... 사정이 딱해서그러는데 형사합의를 못봐서 재판을 받앗는데 저의 처벌기준은 어느정도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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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건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경우
벌금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