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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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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용준 |
성별 | |
생년월일 | 1973-01-01 |
연락처 | 010-3013-8877 |
직업 및 소득 | 325만 |
사고일시 | 2012년 01월 2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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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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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란에 기재한바와 같은 사고 입니다 피해자측의 과실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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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이 단순내용 인지라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음사항을 가정 한다면
무과실,급여소득자,세전소득,정년60세,라면
예상판결금액은 약4억6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실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며 여기에 호봉승급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시 까지 지연이자만 가지고도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이 모두 해결 될 사건입니다.
(지연이자만 2천만원 이상 예상)
쟁점이 없는 사망사고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전 합의도 가능하나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소송전합의에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http://www.sagohu.com/s5_faq5/5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