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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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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03:52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5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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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배00
성별
생년월일 66-10-00
연락처 010-2826-2131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어린이집 교사 약 120 정도
사고일시 2010-09-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에 3 주 입원치료후 거의 강제 퇴원후
동국대 한방병원에서 2012.03월까지 침등 물리치료
호전되지않아 병원 옮김
분당나우병원에서 사고당시 MRI 요구후, 서울대 병원 추천서 줌
분당서울대 병원담당의사가
사고가 원인이라고 보험사 직원에게 말함.
2012.04.25일 수술 받음.현재 진통제 복용중...
2012.08.16일 척추센터 예약됨
수술입원기간: 2012-04-24~ 2012-04-27
병병: 임상적추정 기타 경추간판전위 {M50.2}
향후 치료위견
- 전방위 경추유합술. 경추 3-4-5번 시행후 경과양호하여 퇴원함.

엑스레이상에는 4-5번 사이에 인공디스크삽입
5-6번 사이는 유합술(?)

* 차량견적- 800조금 안되는걸로 기억함 760정도...
가해차량은 영업용 택시임(교차로에서 택시가 신호위반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애 진단 대상이 되는지...
합의 시점등..
?
  • ?
    사고후닷컴 2012.07.02 18:48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척추 전방 전위증 진단을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선천적인 척추 결손으로 인해 척추뼈가 흔들흔들 불안정한
    질병이기에 사고기여도 보다는 기왕증 으로 보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가능하겠으며, 기왕증과 사고기여도 부분을 특정하면
    되겠습니다.


    합의시점은 치료가 끝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시점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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