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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10:25
이런경겨우 형사고소가능한가요?
조회 수 22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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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병기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9255-2977 |
직업 및 소득 | 건축(금속 기사)월350 |
사고일시 | 4월27~5월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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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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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게임상에서 알고지내던 동생이 자기 월급날 준다고 조금씩 빌려간 금액이 107만입니다. 자기 월급날 돈을 빌려갔는데 회사에 가보니 월급날이 되기도 전에 조급씩 가불을해서 받을월급이 없다더군요. 마지막에 휴대폰요금낸다고 월급받으면 준다고 하길래 안빌려 줬는데 바로 휴대폰 끊고 연락이 안됩니다. 그냥 돈을 빌려가는건 민사 인지는 아는데요, 받을 월급이 없으면서 월급날 월급받아서 준다고거짓말 한건 사기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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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