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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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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ㄱㄱ |
성별 | |
생년월일 | 1937-00-00 |
연락처 | 010-2320-7387 |
직업 및 소득 | 농업(과수-농지원부 등재, 농약구입세금계산서,과일 포장박스 구매자료등, 면세유대장 있음) - 소득 증빙자료 무(공판장, 직거래, 개인도소매상 직거래로) |
사고일시 | 6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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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4,082,47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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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재해자과실 : 20% 합의금 산출 명세표 - 장례비 3,000,000원*0.8=2,400,000원 - 위자료 40,000,000원*0.8=32,000,000원 - 상실수익액 1,668,337원*2/3*22.7938*0.8=20,282,474원 - 치료비 3,000,000원*0.2= -600,000원 합계 54,082,470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반도로(도로변 상가) 편도2차선 무단횡단(횡단보도와 34m 떨어진 지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중 당일 사망. <질문 내용> 1. 보험사에서 재해자 과실을 20%로 산출하였으나, 과실율 가감에서 노인(만74세)은 -5를 감경해서 15%를 적용해야 하는지 ? 2. 장례비는 3,0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에 상향되었다고 현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데 모든 보험사에 적용되는 것인지요? 3. 보험사에서 말하길 법원 소송시 위자료는 60,000,000원에서 재해과실율을 적용하여 감경한다고 하는데, 소송시 80,000,000원에서 감경하는지요? 또한 법원에서는 재해자과실율 그대로 공제하지 않고, 과실의 60%(20%*0.6=12%)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4. 상실수익액을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것이 잘못이 아닌지요? 농촌일용노임(195만원)으로 산정해야 맞는것 같은데요? 또한 가동년한을 24개월로 적용하엿는데, 소송시 법원에서도 24개월 적용하는지요?9보험사에서는 전혀 인정않해준다고 하는데요) 5. 소송하였을 경우 개략적으로 개산시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6. 형사합의는 현재까지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어서, 만약 공탁시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검사,판사)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현재 심정은 공탁금 완전 포기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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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과실.
법원의 과실판단은 과실도표에 의존해서 판단 하는것이 아니라
사고의 상황(주/야,도로폭,음주 유/무,피해자의 옷색깔,시간,가해자의중과실 등)을
두고 재판부에서 판단 하는게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왕복 4차선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30%의 과실을 기본과실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2.장례비.
장례비는 실제 장례비 영수내역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 인정해 주는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3.사망 위자료.
위자료는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피해자의 나이,소득등을 고려하게 되며
형사합의금액의 범위등도 고려하는 재판부가 있으나
저희들이 판결로 진행한 사망사건의 경우 8천만원을 기준으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과실율 일체를 공제하는 정도의 위자료판단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4.상실수익액.
보험사에서는 실제 소득이 없어도 상실수익액을 나이에 맞게 연수를 차등적용하나
소송시에는 20세이하 60세 이상의 경우 실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의 범위에 및 사고당시 나이에 따라
본 사건의 피해자 연령을 감안 한다면 1~2년의 가동연한이 인정 될 것이며
피해자가 남자분 이라면 월 약 195만원의 농촌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5.소송시 판결금액.
소송시 본 사건 무과실 기준 남자분 일경우 가동연한 1년의 경우 약 9천5백만원 전후
2년을 적용 할 경우 1억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 만큼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6.공탁금.
공탁금은 소송시에는 전액 공제를 당하게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원할한 합의를 진행 하세요)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