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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7 04:52
이런 경우 교통사고가 아닌가요? 억울합니다
조회 수 24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승택 |
성별 | |
생년월일 | 1921-00-00 |
연락처 | 010-6253-8912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2년 5월 19일 오후 1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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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찰과상 및 다리뼈에 금이감 전치 5주 사고의 충격으로 신장에 이상이 생기고, 피해자의 선망상태가 지속됨(입원기간 동안 헛소리를 하시고 몸이 불편하여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심) 수술x/ 동네정형외과 27일, 의정부 소재 성모병원 응급실에 2회에 걸쳐 6일간 입원(1회에 정밀검사 후 2일, 2회째에 상태악화로 3일 입원 4일째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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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사망전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공문이 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동네병원에서 입원중 간병비 및 정형외과 외적인 치료비는 피해자 측에서 부담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성의있게 처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동네병원에 있다가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십로 이송되어 입원해 계실때, 보험회사측에 병원비에 대해 문의해 보니 보험회사는 교통사고에 대한 확실한 의사에 진단이 있어야 병원비를 지불 할 수 있다고 하며 병원비 지불을 거부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의료보험으로 해결하였고 보험회사 측에서는 동네병원이 진단한 골절 5주만을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간간히 병원에서 약만 타 먹을 정도로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고 유족들은 주장합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지금에 와서야 합의금 등을 선정하려면 마지막 병원에 계실때의 진료의무기록을 보험화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까? 그리고 보상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 까요 가해자에게는 되도록이면 피해를 주지 않고 보험회사에게만 보상금을 최대한 받고싶습니다 또 피해자께서 사망하시기 전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공문이 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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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교통사고당시 정형외과적인 부상외에 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피해자 사망을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결부 시키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또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아니면 질병사망인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수는 있겠으나 소송실익여부는 불 투명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 판단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