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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 23:05
교통사고합의 관련...
조회 수 22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용성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0 |
연락처 | 010-2598-3586 |
직업 및 소득 | 파출부일을 다니셨습니다. 아쉽게도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사고일시 | 2011년 8월 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일천이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좌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의 폐쇄성 골절(부상3급,장애14급 예상) 입원일: 82일 통원일: 50일 이상 수술부위: 약 10Cm X 깉이 1Cm 평균수명 80세이상으로 볼때 향후 재수술 필요 수술이후 당뇨합병증 발생 말초신경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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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요약 신호등이 있는 행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걸어가다 신호위반을 한 택시와 사고 (피해자과실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질문 내용? 질문1 위의 사항으로 보았을 때 적정 산출 금액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본 사건은 소송 전에는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인데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지 않으면
(최소한 통장거래 내역이나 용역업체 계약내용 등)
장애에 따른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만 판결받게 됩니다.
즉 본 사건은 소송을 해서 영구장애가 인정 안되고 향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확정되지 않으면
1천만원 정도의 판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영구장애 인정되고 인공관절 치환술이 향후치료비로 확정되며 소득이 인정되면
약 2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