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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08:55
보험사의 휴업손해 산정방식에 대하여
조회 수 248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재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200만원 |
사고일시 | 20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대퇴부 골절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 80 피해자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자 요청에 의한 일부내용 수정.
질문1 작년 12월말 입원하고 있던 재활병원이 문을 닫게 되어 본의 아니게 퇴원했으며(퇴원시 병원사정에 의해 퇴원시킨다는 소견서를 받아 손해사정인에게 전달함)
손해사정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타 병원으로의 전원이 여의치 않아(자리가 없음) 집에서 치료를 한다고 알렸음.
(휴업 손해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 없었음)
최근 전화통화에서 병원입원기간만 휴업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는데..저희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질문2
손해사정인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요구하는 병원의 서류(엑스레이 씨디, 소견서, 진단서, 향후 치료비 내역서 등)은 피해자 부담이라 하여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 사실 여부
질문3
피해자가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이로인한 골절 회복지연 및 추가적인 피해(목발사용으로 인한 어깨 통증 악화), 한쪽
무릎사용으로 인한 무릎통증 악화 등)에 대하여 오히려 피해자 과실이라 하여 총 금액에서 피해자 부담율이 더 높아질 수있다고
주장하는데...이 말이 사실인지 여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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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 합니다.
물론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으나 판례의 입장은 입원기간만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직불영수증은 추 후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까지 발생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를 하게됩니다.
본 사건의 정확한 판단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것인데
소송전 최종 보험사측의 입장 즉 명확한 인정범위 와 금액을 득해 보시고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