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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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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곽대훈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42-6999
직업 및 소득 세전월16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무직
사고일시 2012.04.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경외과
병명:외상성 뇌경막외혈종 외상성 뇌경막하혈종 두개골 골절 뇌좌상
수술:두개골절제술 뇌경막 외혈종제거술 초진8주

성형외과
병명:안와비골복합골절 다발성 얼굴열상
수술:근육봉합술 안와벽 재건술 코뼈 폐쇄적정복술 흉터성형술 대퇴부 피부이식수술 초진8주

안과
병명:좌안 안와 내벽골절 좌안 노출성 각막염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증 좌안 반흥성 하안검의반
수술:수술 무 눈물샘조직 수술 예정상태

이비인후과
병명:측두골 골절
수술:차후 추적관찰상태

치과
병명:치아진탕
수술:무 차후경과관찰

정형외과
병명:일자목 상태 왼쪽 팔 좌상 및 흉터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행자 두명이 보행하다 사고가 났고 보험사 측에서 과실10%적용하려 했으나 보행자 두명이므로 -5%씩 해서 무과실로 한 친구는 손사를 통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형사사건 무 과실도 무 입니다. 가해자100%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선임과 관련 합의 시점 등등등
 
소송여부에 장해 및 지금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 합니다.

아직 안면미용성형도 추가로 몇달 있다가 수술을 받아야 하구 좌안 눈물샘수술도 받아야 합니다.눈물이 흘러 손수건으로 항상
닦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외과는 2년간 약물치료후 추가 약물복용여부 확인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혼여성이구 결혼도 해야하구 여성으로써 치명적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실장님 확인 해보시구 답변이 길어지거나 추가 확인상황 있으시면 남겨놓은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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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7.23 05:05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현재는 후유장애등의 평가등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하니 충분 한 치료 후 피해자의 신체적인 상태가 고착된 시점에 즉 의사의 판단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가 없고 후유장애가 확정시 되는 시점에

    보험사로 부터 합의에 대한 부분을 들어 본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는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확정적으로 영구장애가 남는다는 판단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즉 치료가 지속되면 장애가 안 남을 신체 부위 또한 많을듯 합니다.

    소송실익은 후유장애가 가장 큰 쟁점 사안입니다.

    또한 후유장애가 영구적일때와 그렇지 않을때의 차이 또한 보험사 약관기준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흉터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은 조금 더 치료를 유지한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아도 늦지 않을듯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들에게 위임하여 처리를 하느니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대응 하는게
    더 바람직 할 것이며(영구장애 불투명시) 장애가 확정 적이고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많이 예상 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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