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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21:52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조회 수 19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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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준원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8558-0421 |
직업 및 소득 | 모름 |
사고일시 | 2012년 7월 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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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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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후 도주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2012년 7월 17일 임신 28주인 임산부가 운전중 정신을 잃어 그냥 진행을 하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보도경계석에 앉아 계신 약 80세 정도 되는 어르신을 치었습니다. 사고후 약 10M 정도 진행후 정신이 들었고 사고낸 줄 모르고 그냥 아파트주차장에 들어가서 차에 누워서 정신을 완전히 차리길 기다렸습니다. 잠시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고 사실을 고지하였고 그때 사고를 낸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미주신경성실신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출두하여 조서를 받았고요. 이와 같은 경우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황이 없어서 피해자측이랑 연락을 늦게 했더니 피해자측은 괘씸죄를 생각해서 법대로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alex918@naver.com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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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에서 사고를 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뺑소니로 처벌은 되지 않을것이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뺑소니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