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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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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희아 |
성별 | |
생년월일 | 43-01-10 |
연락처 | 010-6308-3812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12.06.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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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상환골 간부 골절, 우측 요골 간부 골절로 수술 좌측 다리도 다쳐서 한달 깁스함 수술은 없었음 12.07.05일 수술/갈비뼈 골절로 폐에 피가 차서 수술까지 2주 기다림.현제 입원중이며 간병인 쓰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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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왕복 4차선 도로이고 노인보호구역. 빨간불에 횡단하고 상대방측은 목격자 진술 받아놓은 상태. 경찰에서는 아직 조사중이라고 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노인이시라 수입도 없으시고 생활 보호 대상자로 겨우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빨간불에 횡단 하셨으니 당연히 어머님 과실도 있으신데 자식으로써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한달 간병인 썻구요 . 이백만원까지 지급한다는데 이미 한달동안 다 썻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합의금에서 미리 쓰는 거라는데 일반인에게는 어렵기만 합니다. 이제 겨우 재활들어가셨지만 아직 혼자 거동은 힘든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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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병비에 대해서는 보험사 지급기준상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라야 인정이 되며
또한 모친의 과실이 60% 정도이기에 소송기준 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40%
정도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기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불이 되므로 완전한 치료가 될때까지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추후 장해가 남게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