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찰서 측에서 모두 가해자 100% 과실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정확한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차가 와서 사고당했습니다. 하지만 내려보지도않고 창문을 빼꼼히 열어 다쳤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나중에 얘기를 해 보니 65세의 할아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뻘인 피해자에게 무턱대고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이, 마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피해자가 이상한 소리한다며 가해자는 가해자 자신의 말이 거짓이면 목숨을 건다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사건은 이렇구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1. 합의를 하고싶지않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합의를 하게 될때 합의금을 얼마로 책정하는것이 좋을까요?
2. 피해자가 일주일 전 디스크로 인해 200만원 상당의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통원치료를 30만원상당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알리는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3. 가해자가 진정으로 뉘우칠수 있도록 하고싶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이 세가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더우신데 정말 고생하십니다. 손자뻘의 학생에게 괘씸하다는 생각을 들게끔 만드신 가해자를 꼭!!!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중상아 아니기에 합의가 결렬 되더라도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벌금 정도로 마무리 될듯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적어 진정서를 제출 하는게 바람직 할 듯 하며
보험사와의 문제는 큰 사고가 아니라면 일정기간동안 치료에 만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기왕력 때문)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